통관 및 세금

customs clearance
과세기준

세율이란 세역을 결정할때 과세표준의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.아래의 주요물품 관세율을 참고하시면 고객님들께서 지불하실 예상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즉,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(제품가 + 배송비 + 세금) + 한국까지의 항공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고객님께서 제품을 받으시는데 지불한 총 금액입니다.

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산정법

– 관세 : 과세표준가격 * 구매한 물품의 관세율- 부가가치세 : (과세표준가격 + 관세) * 10%- 특별소비세 : (과세표준가격 + 관세) * 특별소비세율

 

(예1) 일반적인 물품의 예 (과세표준가격이 200,000원인 의류를 구매했을 경우)ㄱ. 관세 : 200,000원 * 13%(의류 관세율) = 26,000원ㄴ. 부가가치세 : (200,000원 + 26,000원) * 10% = 22,600원

ㆍ2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셨을 때 총 48,6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

 

(예2) 특별소비세를 내야하는 물품의 예 (과세표준가격이 4,000,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했을 경우)

ㄱ. 관세 : 4,000,000원 * 8%(시계 관세율) = 320,000원

ㄴ. 특별소비세 : (2,000,000원 + 320,000원) * 20%(시계의 특소세율) = 464,000원

ㄷ. 교육세 : 464,000원 * 30%(시계의 교육세율) = 139,200원

ㄹ. 부가가치세 : (4,000,000원 + 320,000원 + 464,000원 + 139,200원) * 10% = 492,320원

ㆍ4백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구매하셨을 때 총 1,415,520원 세금이 부과됩니다.

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
목록통관 불허로 인한 일반수입신고건의 예

ㆍ$200 USD 이상의 수입건

 

ㆍ화장품, 비타민, 식품류등 성분검사가 필요한 식약청관리제품.

 

ㆍ물휴지(4803), 일회용기저귀(4818)

-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

 

ㆍ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

-외국환거래법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

 

ㆍ의류(61~63류)

-스포츠용 구명복(6307), 유아용 캐리어(6307)

-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

 

ㆍ신발류(64류)

-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제 의외의 신발(6405)

-식물방역법 규정의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

 

ㆍ가구/조명기구류(94류)

-유아용 높은 의자(9401), 자동차시트 부착용 어린이 보호장치(9401)

-의료용/환자용 의자 및 진료대(9402), 유아용침대(9403), 보행기(9403)

-전기요/전기장판/전기매트/전기카펫/전기이불/전기방석(9404)

-형광등기구/전기스텐드(9405)

-품직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, 의료기기법,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.

 

#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세관에서 개봉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일반수입신고가 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때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서 통관수수료 납부요청을 받으시면 결제해주셔야 물품이 통관되어 국내배송이 이루어지니 사전에 참고하여 주세요.

품목관세특소세농특세주세교육세부가세
가방 및 지갑8%10%
일반시계8%10%
고급시계(200만원초과시)8%20%30%10%
립스틱/마스카라/펜슬6.5%10%
브래지어, 거들 등 속옷13%10%
스카프, 머플러, 숄8%(편물제13%)10%
스킨, 로션 등 기초화장품8%10%
신발13%10%
의류13%10%
유아용 의류8%10%
일반색조화장품6.5%10%
목욕용 화장품 (두발용, 면도용, 비누)5%10%
장갑/손수건8%10%
가죽제품8%10%
향수(60ml) 1병까지 면세6.5%7%10%30%10%
품목관세특소세농특세주세교육세부가세
골프용품8%10%
골프채8%10%
공/라켓8%10%
기타레져용품8%10%
낚시용품8%10%
암원경/부분품8%10%
수영용품8%10%
스케이트, 스키용품8%10%
스포츠용 헬멧8%10%
스포츠용 글로브13%10%
스포츠용 신발13%10%
운동용구8%10%
자전거/관련부분8%10%
텐트13%10%
고무제의 타이어5%10%
품목관세특소세농특세주세교육세부가세
고급 디지털 카메라 (200만원 초과시)8%20%30%10%
고급 디지털 카메라 (100만원 초과시)8%20%30%10%
일반 카메라8%10%
디지털 카메라0%10%
전자수첩0%10%
전자올갠/신디사이저8%10%
휴대폰0%10%
LCD TV, LED TV8%10%
MP3플레이어8%10%
PROJECTION TV8%10%
비디오게임0%10%
TV류8%10%
MAGANATIC HEAD FOR PC0%(PC부분품)10%
품목관세특소세농특세주세교육세부가세
노트북PC0%10%
데스크탑PC0%10%
메모리 모듈0%10%
모뎀/라우터0%10%
키보드/RAM/PDA0%10%
서버 컴퓨터0%10%
스캐너/프린터/모니터/마우스0%10%
유/무선 랜카드0%10%
포트(노트북 주변장치)8%10%
메인보드/카드(Sound, VGA, Multimedia)0%10%
품목관세특소세농특세주세교육세부가세
기타완구/조립완구8%/0%10%
보행기0%10%
분유/이유36%/60%10%
수유용품6.5%(프라스틱), 8%(유리), 8%(철강)10%
유모차 및 전용부분품5%10%
임산부/영아의류13%10%
젖병류6.5%(프라스틱), 8%(유리)10%
품목관세특소세농특세주세교육세부가세
러그10%10%
매트리스8%10%
주방소품6.5%(프라스틱), 8%(유리)10%
침대덮개13%10%
커튼13%10%
커피/티세트8%10%
타올10%10%
테이블보13%10%
식기6.5%(프라스틱), 8%(도자기)10%
애완용소품류8%10%
애완용의류13%10%
양탄자10%10%
이불/베게류8%10%
사행성오락(화투)0%10%
품목관세특소세농특세주세교육세부가세
비스킷, 쿠키, 크래커5%10%
건강보조식품/비타민8%10%
수입금지 및 제한물품
아래의 물품들은 수입이 불가한 물품입니다.

①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

② 동물/금은괴/통화

③ 위험품목.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한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물품

④ 약/마취제(불법적인 약품)

⑤ 화기, 병기의 부품들

⑥ 인체의 일부

⑦ 포르노그래피

⑧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등

⑨ 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

⑩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

ㆍ기타 식약청, 관세청에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물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