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욕저렴택배입니다.

그동안 배송이 가능했던 아래의 물품이 한국 식약처에서 위해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통관이 불가되었습니다.
물품을 보내시기 전에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.

 


[통관 불가 물품 안내]

 

1. TYLENOL 제품군 중 - 아세트아미노펜(Acetaminophen) 성분이 포함된 제품 - 위해의약품 지정(통관 불가)

 

2. TUMS - 위해의약품 지정(통관 불가)

 

3. MINOXIDIL - 위해의약품 지정(통관 불가)

 

 

그외 통관 불가된 물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
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


그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.
고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