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욕저렴택배입니다.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(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)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
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그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계도 기간으로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만,
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반드시 배송 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주시길 바랍니다.
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
※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전용 사이트( https://p.custom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