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
[중요]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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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23929 | | 2019-08-24 |
공지 |
[필독]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(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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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791 | | 2019-04-21 |
공지 |
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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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3696 | | 2014-06-30 |
공지 |
목록통관 배제물품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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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2697 | | 2014-06-30 |
공지 |
[배송기간 안내] - 11:30PM 이전 접수 물품 - 당일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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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4212 | | 2014-05-22 |
공지 |
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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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65806 | | 2012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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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택배통관] 애완견 의약품 해외구매, 세관통관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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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8804 | | 2011-02-24 |
해외에서 가져 온 의약품은 약효와 성분이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가사용하는 의약품일지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아닌 애완견 의약품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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