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
[중요]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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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23928 | | 2019-08-24 |
공지 |
[필독]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(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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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788 | | 2019-04-21 |
공지 |
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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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3695 | | 2014-06-30 |
공지 |
목록통관 배제물품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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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2695 | | 2014-06-30 |
공지 |
[배송기간 안내] - 11:30PM 이전 접수 물품 - 당일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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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4212 | | 2014-05-22 |
공지 |
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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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65791 | | 2012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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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관정보] 외국에서 보낸 그림 선물 세율은 어떻게 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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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3389 | | 2011-09-16 |
[Q&A] 외국 바이어에게 그림을 선물 받기로 했는데 가격은 $1000 정도입니다. 이름없는 화가의 수묵화를 액자 없이 그림만 받기로 했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[회화 등 미술품] 일반적으로 육필 회화(HS9701)는 HS97류의 예술품으로 분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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