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
[중요]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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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23928 | | 2019-08-24 |
공지 |
[필독]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(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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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788 | | 2019-04-21 |
공지 |
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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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3695 | | 2014-06-30 |
공지 |
목록통관 배제물품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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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2695 | | 2014-06-30 |
공지 |
[배송기간 안내] - 11:30PM 이전 접수 물품 - 당일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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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4212 | | 2014-05-22 |
공지 |
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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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65791 | | 2012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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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관정보]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왜 받아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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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8190 | | 2011-02-24 |
[Q&A] 건강기능식품의 통관기준 및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 비타민, 칼슘제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(통), 총과세가격이 15만원 미만의 경우 관세가 면세됩니다. 6병을 초과하거나 총과세가격(물품금액 + 국제운송비 + 보험료)이 15만원을 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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