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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중요]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
뉴욕저렴택배
23926   2019-08-24
공지 [필독]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(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) file
뉴욕저렴택배
1786   2019-04-21
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(2014년 6월 16일) 안내
뉴욕저렴택배
13695   2014-06-30
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(2014년 6월 16일) 안내
뉴욕저렴택배
12694   2014-06-30
공지 [배송기간 안내] - 11:30PM 이전 접수 물품 - 당일발송
뉴욕저렴택배
14212   2014-05-22
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
뉴욕저렴택배
65784   2012-12-27
3 [택배통관]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목록통관이 가능할까요?
뉴욕저렴택배
2958   2014-09-24
[Q&A]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등이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?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는 목록통관 기준금액(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 $200, 그밖의 국가는 $100) 이내이면서, 물품의 수량 등이 자가사용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될 ...  
2 [통관정보]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, 차량 통관절차는?
뉴욕저렴택배
1634   2014-10-08
[Q&A]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합니다. 한국에 와서 여행시 운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져왔다가, 여행이 끝난 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까요? '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'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자동차를 일시...  
1 [통관정보] 오토바이, 자동차 해외에서 사용후 한국 재반입 절차는 어떻게?
뉴욕저렴택배
2519   2014-10-09
[Q&A]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해외에서 1~2개월 정도 사용후 한국으로 다시 재반입하려고 할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? 해외로 1~2개월 정도 여행후 재반입을 할 경우에는 일시수출입차량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이는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