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
[중요]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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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23929 | | 2019-08-24 |
공지 |
[필독]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(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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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791 | | 2019-04-21 |
공지 |
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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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3696 | | 2014-06-30 |
공지 |
목록통관 배제물품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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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2697 | | 2014-06-30 |
공지 |
[배송기간 안내] - 11:30PM 이전 접수 물품 - 당일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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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4212 | | 2014-05-22 |
공지 |
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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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65810 | | 2012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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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택배통관] 헌물건을 받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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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6262 | | 2012-06-28 |
[Q&A] 지인의 아이가 썼던 헌레고를 받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가격자료 사유서를 요청 받았습니다. 헌물건인 관계로 지인이 매우 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어서인지 깨끗한 상태로 보낸 듯 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여러가지의 레고가 섞여 있겠죠. 분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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