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
[중요]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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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23928 | | 2019-08-24 |
공지 |
[필독]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(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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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788 | | 2019-04-21 |
공지 |
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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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3695 | | 2014-06-30 |
공지 |
목록통관 배제물품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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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2695 | | 2014-06-30 |
공지 |
[배송기간 안내] - 11:30PM 이전 접수 물품 - 당일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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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4212 | | 2014-05-22 |
공지 |
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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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65791 | | 2012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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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관정보] 한-미 FTA로 악기에 붙는 세금도 없어지는 걸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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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3535 | | 2011-11-29 |
[Q&A] 한-미 FTA가 됨으로서 기타 같은 악기에 붙는 세금도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? 그렇다면 시중판매가격도 떨어지겠네요? 악기 수입시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관세율 8%와 부가가치세 10%가 과세됩니다. 한-미 FTA 발효에 따라 악기의 경우에는 즉시 관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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