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|
[중요]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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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23929 | | 2019-08-24 |
공지 |
[필독]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(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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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791 | | 2019-04-21 |
공지 |
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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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3696 | | 2014-06-30 |
공지 |
목록통관 배제물품(2014년 6월 16일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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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2697 | | 2014-06-30 |
공지 |
[배송기간 안내] - 11:30PM 이전 접수 물품 - 당일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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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14212 | | 2014-05-22 |
공지 |
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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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65805 | | 2012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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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관정보] 해외에서 구입한 예술품 세금없이 통과한 이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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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3524 | | 2011-09-16 |
[Q&A]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은 A씨, 해외여행 중 $400이 넘는 미술작품 몇 점을 구입하였는데 입국 시 세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? [참고]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$600로 상향되었습니다. 일반적인 예술품에 대하여는 9701.10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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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품목별관세율] 레저스포츠 | 자동차 | 악기 | 예술품/수집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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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저렴택배 | 5931 | | 2013-04-22 |
1 [품목별관세율] 레저/스포츠용품 | 자동차용품 | 악기 | 예술품/수집품 레저/스포츠용품 (단위 : %) 분류명 품명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 초과금 교육세 비고 레저 스포츠 용품 자전거 8 10 - - - 자전거 타이어 8 10 - - - 자전거 관련용품 8 10 - - - 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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