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욕저렴택배입니다.
한약(재)을 한국으로 배송하실 때의 주의사항입니다.
한국의 세관 담당자마다 요청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.
[필요서류]
- 한약재의 성분표
- 의사소견서
[자가사용 기준]
- 수량은 3개월 분량 기준(포장팩)
- 한약재 300g, 녹용의 경우 검역 후 150g(검역 후 500g까지 과세통관)
[주의사항]
- 기타 식물로 구성된 팩 형식의 한약재(녹용 제외)의 경우, 검역(검역비용 11,000원)이 통과되어야 배송됩니다.
- 검역 시 한 개라도 금지식품이 있으면 전량 폐기됩니다.(폐기비용 11,000원)
- 용기에 담긴 액체 한약품을 보내실 때도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.
*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자가사용의 경우 관부가세 면세(주민등록번호필요)
그외 궁금하신 부분은 뉴욕저렴택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