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Q&A]
직접 그린 그림의 경우 보통 관세가 무세이고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됩니다.
유명 화가의 그림을 정식 절차를 밟아 복제한 그림은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?
복제 그림이 인쇄가 아닌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 모사라 하더라도 회화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.
모사란?
1. 어떤 그림의 본을 떠서 똑같이 그림
2. 사물을 형체 그대로 그림 또는 그런 그림
3. 원본을 베끼어 씀
제9701.10-1000호에 분류되는 회화는 관세가 무세인 제품입니다(부가가치세도 면세에 해당)
그리고 품목번호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
관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customs.go.kr) > 패밀리사이트 > UNI-PASS 전자통관 > 품목분류 > 품목분류검색 항목을 체크 후
해당 품명(한글명 또는 영어명)이나 해당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시면 품목번호 10단위 확인이 가능하며,
확인된 품목번호 10단위로 재검시 해당호에 대한 통관절차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.
출처 : 관세청 블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