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Q&A]
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면세한도가 넘는 물건을 구매한 A씨.
하지만 주문을 잘못하여 배송을 받자마자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반품을 할 예정인데,
이 경우에도 관세를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할까요?
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,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,
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A씨의 경우,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,
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송업체를 통하여 반송신고를 하시거나 우체국에 반송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.
반송이란?
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, 단순반송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으로 말합니다.
1. 주문이 취소되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
2. 수입신고 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
3. 수입신고 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
4. 선사(항공사)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(기)용품 또는 선(기)내 판매용품
5.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
출처 : 관세청 블로그